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오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 임시제방 부실 공사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 사망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향후 재판 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감리단장 A(60대)씨가 이날 오전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의 감리 책임자였다. 그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을 앞두고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죄책감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인 A씨의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