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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장수 기자 | 입력 25-08-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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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전날 특검팀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직후 이루어진 결정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고가 장신구 미신고 의혹 등 광범위한 혐의들을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핵심 쟁점이었다.

김 여사 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는 중대한 절차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향후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신병 확보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 실현에 어떤 이정표를 남길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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