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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확정 판결, X-ray 한의사 합법화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2-13 19:28



대법원이 한의사의 X-ray 촬영 및 판독 행위가 현행 의료법 체계상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학 발전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판결은 직역 간 권한 논쟁을 넘어 국민건강 증진과 통합의료 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법원이 무게를 실은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X-ray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료행위의 본질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X-ray를 활용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확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한의학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식 행사에서 X-ray 합법화를 한의학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창립 12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 발전을 이룬 해”라며 “한의사 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이 국민 신뢰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권 확보, 한의통합돌봄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첩약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남은 과제들을 언급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 권리 회복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한의학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여야 중진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입법적 관심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통합돌봄 확대,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도 한의학을 K-의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한의계가 통합의료와 지역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며 연구 인프라 확충과 신뢰성 확보를 약속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촉발된 한의사 X-ray 합법화는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환자 중심 의료와 통합의료로 나아가는 제도적 진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교육과 안전관리, 제도 보완이 어떻게 정착될지에 따라 한의학이 국민건강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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