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일부 양의계 단체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고발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는 법적 판단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 생리학, 피부 질환과 미용적 접근, 의료기기 관련 이론 교육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택 강의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학문 체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한의사가 피부 미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상세한 자료를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면허 범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판결과 유권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의료기기 자체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고 설명하며,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현행 법체계상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윤성찬 협회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한의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윤 협회장은 “한의학은 전통에 머무르는 학문이 아니라, 과학과 임상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돼 온 의료 체계”라며 “피부 미용 영역 역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원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교육, 제도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입장은 전국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개별 한의원이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위축을 겪지 않도록, 향후에도 판례 분석 자료와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각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의사의 진료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피부 미용 분야가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만성 통증, 피부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2026년을 향한 윤성찬 협회장의 로드맵은 분명하다. 한의사의 법적 권한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진료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교육, 법제, 정책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 권한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