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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 검토"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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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직접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그동안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거부로 인해 조사가 불발된 데 따른 고심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들이 단순한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조사는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의혹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대통령실은 특검의 소환 요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서면 조사를 비롯한 다른 방식의 조사를 제안했으나 특검팀은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검팀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체포영장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의 강제 처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모색하는 데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특검의 이러한 움직임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기소가 결정된다면,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이 가려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의 최종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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