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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역 인근 선로에서 여성 열차에 치여 사망

서울본부 | 입력 25-09-04 10:18



오늘 새벽 서울 용산구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해당 여성이 방호 울타리(펜스)를 넘어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4일 0시 30분경이다. 용문행 경의중앙선 321x92호 전동열차가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던 중 선로 내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여성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소지품 등을 토대로 20대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난 열차는 당일 운행을 마치는 마지막 열차였으며, 내부에는 약 3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이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다. 이후 심야 시간대 교통편이 끊긴 상황을 고려하여 승객 전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는 등 안전한 귀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선로 주변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를 직접 넘어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와 그 주변 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이 어떤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선로 안으로 들어갔는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사고 열차의 기관사를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열차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와 인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여성의 동선과 정확한 사고 직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사고 수습이 완료된 이후 첫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 철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로 무단침입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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