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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대법 "원심 판단 정당"

서울본부 | 입력 25-09-11 14:02



지난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의대생 최 모(26)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에 대한 앙심이었다. 그는 범행 약 3주 전 피해자 및 양가 부모 모르게 혼인신고를 강행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계획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4년 더 높은 징역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 후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오로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헤아릴 때 원심의 형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형의 이유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역 30년이라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비극과 유족들이 겪은 고통은 그 어떤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교제 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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