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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지적받아 온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의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민사적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정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인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영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줄여 소신 있는 경영 판단을 유도하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당정 합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국내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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