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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신설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통과

강민석 기자 | 입력 25-09-30 16:25



대한민국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3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분리와 방송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등 국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인 격변이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4개가 공포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검찰 조직의 해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며, 검찰청은 간판을 내리게 된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재편도 단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대부분을 이관받는다. 에너지 업무가 줄어든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권력 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각 경제 및 과학기술 부총리를 겸임하는 '투톱 부총리' 체제가 들어선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흡수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되며, 상임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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