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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 특검, 교육지원청 압수수색...윗선 개입 정조준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20 12:33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에 김 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오늘(20일) 오전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관련자 소환 조사에 이어 물적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3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핵심 기관들이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관련 보고서, 내부 결재 문서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사건의 학폭위 간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외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강제수사의 배경에는 2023년 7월 불거진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 김건희 씨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후배인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폭 무마"를 위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심의위를 앞둔 시점에는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이 13차례나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 바로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학폭위 심의 기준상 1점만 더 받았어도 강제전학 대상이었으나, "지속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처벌이 경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봐주기 심의"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김 전 비서관의 아내는 사건 당시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에 남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과 학폭위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만약 김 씨가 교육부 차관이나 김 전 비서관을 통해 학폭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직권남용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의 심장부를 정조준하면서, 이번 수사의 향방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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