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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항명 수사' 중 대통령실에 "외압 없었다" 보고...특검,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이태수 기자 | 입력 25-10-21 22:03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괴"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군 검찰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사실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가 '수사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부적절하게 수사 상황을 공유한 구체적인 물증이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군 검찰은 즉각 그를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무렵 김동혁 당시 군 검찰단장은 대통령실에 "수사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수사 외압은 부존재"하다는 것, 즉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 없었으며 박 대령이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으므로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보고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고를 받은 인물은 국방부의 조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이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긴밀히 조율하며 사건의 본질인 "수사 외압"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처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번 보고서의 발견은 의혹의 '최종 윗선'을 향한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를 동원해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사전에 설정하고 의혹을 덮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고 판단, 이 전 장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오는 목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박 대령 항명 수사 경과 보고를 직접 받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정훈 찍어내기'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특검의 칼끝에서 드러날지,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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