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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응급실 뺑뺑이" 사망, 진료 거부 의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경상지국 | 입력 25-10-27 21:28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 의식이 없는 4세 아동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거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건은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세였던 김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 중이었다. 119구급대원들은 김군이 과거 해당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점을 고려해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하고 병원 측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환자의 상태와 병력(病歷)을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A씨는 119의 이송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A씨는 119측에 "현재 심폐소생 중인 다른 응급환자가 있어 수용이 어려우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구급대는 A씨의 답변에 따라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차선책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는 A씨가 주장한 것처럼 김군의 진료를 기피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의 다른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진료 거부 사유가 사실과 달랐음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A씨의 수용 거부로 인해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구급대는 즉시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결국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해야 했다. 의식이 없는 응급 아동 환자가 병원 간 이송을 거부당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귀중한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한 것이다. 김군은 두 번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5개월 뒤인 이듬해 3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의 행위가 환자의 응급의료 기회를 박탈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결과적으로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판시하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실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응급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의사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해석되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 측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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