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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잡겠다"던 10·15 대책, 정작 충청권 부동산 시장만 '꽁꽁'

박태민 기자 | 입력 25-10-25 22:18



정부가 수도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 열흘 만에 서울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를 극심하게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급등세를 보인 반면, 규제에서 비껴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는 강력한 규제 시그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실수요 심리까지 위축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시행 후인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한 주간(8일~15일)의 거래량 924건과 비교해 13.5% 급감한 수치다. 지역별 감소 폭은 세종시가 83건에서 62건으로 25.3% 줄어 가장 두드러졌으며, 대전이 210건에서 182건으로 13.3%, 충남이 338건에서 294건으로 13.0%, 충북이 293건에서 261건으로 10.9% 각각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충청권 시장의 매수 흐름이 급격히 위축세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지표 역시 양극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4%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반면, 규제의 핵심 표적이 된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0.50% 급등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했다. 경매 시장의 열기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9.5%를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종의 낙찰가율은 8월 92.4%에서 9월 89.3%로 하락했으며, 충남(85.5%→79.3%)과 충북(88.1%→81.2%)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대폭 축소한 조치가, 정작 수도권의 수요를 꺾기보다 비수도권인 충청권의 투자 및 매수 심리까지 냉각시켰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부동산 침체가 이미 심각한 지방 시장의 수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세제 차등화와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와 달리 현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지방의 심리를 낮추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다주택자 개념을 해제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 등 금융 규제를 풀어 수요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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