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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 돌입…'정치 중립 위반' 구금 필요성 법정 공방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15 10:40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일곱 가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법원에 자신의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정 공방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의 신병 확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기존 구속 결정의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에 정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후 3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의 법적 절차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금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구속을 지속할 필요성이 남아있는지를 법원이 재차 심사하는 과정이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경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핵심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혐의가 신설된 국정원법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공적 책임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한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거나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원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유로 명시했던 '증거 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구금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이러한 후속 행위들이 증거 인멸의 위험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과 향후 남은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 처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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