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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발전소 붕괴 참사, 마지막 희생자 수습

강수영 기자 | 입력 25-11-15 10:14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되었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해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의 최종 사망자는 7명으로 확정되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이던 높이 63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잔해 속에 매몰되는 비극을 겪었다. 사고 발생 이후 소방당국과 구조대는 붕괴 위험이 높은 잔해물과 인접 타워의 추가 붕괴 위험 속에서도 24시간 수색 작업을 이어왔으며, 결국 14일 밤 9시 57분경 마지막 실종자인 6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하며 안타까운 구조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7명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혹한 중대재해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 중 과실로 치부될 수 없는 구조적인 안전 관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사 당국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과정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5호기 보일러 타워는 폭파 해체를 앞두고 하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취약화 작업', 즉 기둥과 지지대를 미리 절단하여 구조물을 약화시키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처럼 하부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상부 25m 지점에서 작업자들이 여전히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체 계획서상 하부 취약화 이후 상부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에게 붕괴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 사고는 원청과 하청, 그리고 발주처에 이르는 복잡한 산업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어떻게 분산되고 회피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번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도급인으로서, 그리고 시공을 맡은 HJ중공업은 직접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으며, 발주처와 시공사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양사 경영진이 공식 사과에 나섰으나,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책임 회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관리법' 상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별도의 해체계획서나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구조물의 크기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 실종자 수습 직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법 당국 역시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었을 가능성 등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 역시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 과제이다. 이번 참사는 이윤 추구 논리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압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대한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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