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회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촉발된 "장애 비하" 논란이 형사 고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로까지 비화하며 정치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 대변인의 해당 발언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 세 건을 어제 공식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의 언행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국가 기관이 본격적으로 판단에 나선다는 의미로, 향후 정치권의 발언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박 대변인이 논란의 중심에 선 발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김 의원을 거론하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거나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고 지칭한 내용이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할당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득권"이라는 표현은 장애인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과 사회적 불이익을 간과하고, 오히려 그들이 획득한 최소한의 정치적 대표성을 특혜로 규정하여 소수자의 존엄을 부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개인에 대한 공격 수준을 넘어섰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소수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김 의원 측은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진출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기득권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과 윤리를 망각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치인의 언행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권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제3자 진정을 접수한 것은 정치인의 차별적 언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방증한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변인의 발언 내용과 맥락,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발언이 "차별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인권위는 박 대변인 소속 정당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교육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의 윤리적 책임 문제로 직결된다. 동시에 경찰 수사는 박 대변인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므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의 존엄성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징계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발언의 내용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사건의 전개는 한국 정치권이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며, 인권위와 사법 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언어 품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