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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검사 집단퇴정 초유 사태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김희원 기자 | 입력 25-11-26 16:50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겨냥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사법 체계 내부의 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확고히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절차였다. 수원지법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수십 명의 증인 채택을 대거 불허하고, 이어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공판 검사들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일제히 법정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의 집단 퇴정은 재판 절차를 즉각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 중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발생한 위증 혐의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검찰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그 적절성을 두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위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인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가의 형벌권을 위임받아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직자인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 행사나 증거 채택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법정에서 집단적으로 퇴장한 것은 사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을 넘어, 법무 행정의 공신력과 검찰 조직의 객관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집단 퇴정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법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검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 등, 법률 시스템 내의 모든 주체들에게 법정 내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시키는 지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찰 및 수사 지시는 해당 사안을 일선 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지 않고, 국정 운영의 최고 우선순위에서 처리하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법조계와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간의 긴장 관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 불허 결정이 소송법적 관점에서 합당했는지, 이에 대한 검찰의 집단 퇴정 방식이 헌법적 가치와 법정 윤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향후 진행될 감찰 및 수사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한 불만을 공적인 재판 절차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한 것은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엄정 감찰 지시에 따라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검사들의 행위의 적절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법무부 역시 법정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징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객관적 중립성과 법적 책임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향후 사법 행정 전반에 걸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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