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마포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무자격자 도수치료 지시 '사기' 유죄 판결

최예원 기자 | 입력 25-12-03 12:55



서울 마포구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원장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키고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 행위를 물리치료로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원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 마포구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 원장 B씨와 원무과장 C씨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게 해주겠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치했다. 실제 환자 A씨는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0회 도수치료를 받고 총 33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수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한 이들은 물리치료사가 아니었다. 대부분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아예 무자격자였다. 이들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 등을 전문성 없이 수행했다. 원장 B씨와 원무과장 C씨는 처음부터 이들을 '운동처방사'라는 명목으로 고용하고, 30분에 6만원 정도로 책정된 도수치료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2014년 5월부터 2년여 간 최소 8명이 이 방식으로 고용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총 2억 6,600만원에 달했고, 가장 많은 금액을 챙긴 사람은 4,200만원을 받았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사의 처방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치료 실시자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B씨는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보험금 편취를 지원했다. 환자들은 무자격자에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험사 역시 이를 눈치채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와 C씨의 행태는 결국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장 B씨에게 징역 1년 10월, 원무과장 C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실손 보험금을 환자들이 보험사들에 청구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수법을 활용해 본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로서의 윤리를 망각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장기간 반복 시행되도록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원장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시행한 치료는 물리치료가 아닌 운동치료로 법리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처방 및 지시하여 '운동처방사'들이 시행한 행위는 목적, 구체적 방법, 환자들의 의사, 시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리치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급 사유가 없는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 역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구형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유력 검토...헌법 위 "저항권" 선동, 증거인멸 정황 포착
의료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2026학년도 "불수능" 만점자 탄생... 광주 서..
의협, 윤석열·조규홍·박민수 상대로 소송… “수..
K뷰티 열풍 속 '구조조정 역설'…아모레퍼시픽, 5..
"연명의료 거부 대리 서명" 파문…대학병원 간호사,..
김동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최후 통첩'..
“오세훈 제설 외면했나”… 추미애 “폭설에 5시간 ..
속보) 이재명 대통령,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부당..
속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대의원-권리당원 표..
"대설주의보 해제 후에도.. 수도권 출근길 극심한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후퇴...환율..
 
최신 인기뉴스
10대 '각목팸', 미성년자 미끼 '조건 만남' 사..
비트코인 하루 만에 7% 폭락, 두 달 새 3분의 ..
안세영의 "역대급 독주" 견제? BWF, 15점 3..
쿠팡, 탈퇴 고객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논란..
국회, 727조 9천억원 예산 통과...
5년..
단독) 파이온텍 글로벌 K뷰티 디렉터 "놀면 뭐하..
칼럼) 2026년 한국경제 “외줄타기” 뇌관은 가계..
더본코리아, 주류 도매 자회사 "푸드인큐" 전격 청..
단독) 우리들의 발라드 “제주소녀 이예지 우승” T..
현직 검사, 로스쿨 기말시험 유출…
법무부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