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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석열·조규홍·박민수 상대로 소송… “수억원대 규모 전망”

최예원 기자 | 입력 25-12-05 18:5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장기간에 걸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정권 정책 결정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초강경 제동 조치로,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사법 영역에서 심판받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고위 관료들이 소송 대상에 명시됨으로써 그 파급력과 상징성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이 법치주의 원칙과 전문가 집단의 우려를 묵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 근거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제시되었다. 감사원은 전 정권의 의대 증원 결정이 대통령의 직접 결정 사항이었으며, 의사 수요 산정 근거의 부족과 의사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재,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 대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고위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명확히 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결여가 현재의 의료 대란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의협이 법적 대응 대상으로 명시한 인사들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제2차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사회수석 등이 포함된다.

민사 소송의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수억원 이상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예고하였으며, 소송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협 단독 진행이 아니라 의료 대란의 피해자 등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정책 결정의 부당성을 사회 전반에 걸쳐 공론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번 소송은 정책 결정권 행사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엄중히 심판받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조계는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및 절차적 하자 입증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협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리한 의료 정책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이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로 좌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의료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적 조치는 장기화된 의료 대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향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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