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최고 체납액 기록을 세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에 대해 경기도가 강경한 징수 절차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씨에게 과징금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최종 납부 기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씨가 불법적인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과받은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한 것으로, 경기도는 이 사안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며 최씨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방세 체납 1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그는 최씨의 체납액이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이며, 이로 인해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판단을 경기도가 내리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성남시와 경기도가 함께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고 강조하며, 조세 정의를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덧붙였다.
최씨가 체납한 금액은 지방세 체납액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항목에서 발생했으며, 그 규모는 25억500만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씨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해당 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2020년 4월 약 27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최씨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3심에서도 모두 패소함으로써 부과 처분의 정당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최씨의 체납액이 이미 법적 다툼을 거쳐 정당성이 입증된 불법행위의 대가라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강제 집행에 대한 명분을 강화한다.
경기도의 이번 강제 징수 예고는 현직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연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력을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김 지사가 '조세 정의' 실현을 직접 언급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일반 시민과 고위직 가족 간의 차별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서도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광역 행정 수장으로서의 주요 현안 대응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과시하였다. 최씨가 경기도가 통첩한 12월 15일 기한 내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할지, 아니면 경기도의 예고대로 부동산 공매 절차가 실제로 개시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