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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 1568억 상당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강민석 기자 | 입력 25-12-04 23:26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의 보유 주식에 대해 법원이 향후 재판 결과에 대비하여 자산 동결 조치인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법원의 선제적인 조치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청구한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확정 판결 이전에 임의로 매각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당 자산을 동결하는 법적 절차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질 상황을 대비해 자산을 보전해두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사모펀드에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했으나, 상장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로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인 법적 절차일 뿐이며,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모든 내용을 소명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대규모 추징보전 인용 결정은 방 의장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혐의의 상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검찰이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은 K팝 산업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수장의 도덕성 및 법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어, 향후 재판 결과와 그 파장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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