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 원내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유지에 협조하며 국회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추 의원의 행위가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검은 추 의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표결 방해 행위로 명시했다. 특검 측은 "추 의원은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여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으며,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를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의원을 끌어내라 한 것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엄중함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내란' 특검은 오늘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 및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