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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현정 기자 | 입력 25-12-07 17:19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기소에 이어 이루어진 조치로, 특검 수사가 당시 사태의 전반적인 배후 세력 및 가담자들을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7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체제 유지를 선동하고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활용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민적 저항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발언 및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려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논란이 특정 정파를 넘어 과거 주요 공직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황 전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의원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사태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이로써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관여했거나 협력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권 및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유사한 위헌적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사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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