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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입법 예고안 두고 여권 내 갈등 심화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훼손 논란

김기원 기자 | 입력 26-01-13 15:55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새로운 조직이 기존 검찰의 구조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전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법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안이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정부의 설계 방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인력 구조를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를 "이원조직"이라 규정하며, 검사 출신 중심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기존 검찰 조직과 차별성이 없어지며, 이는 결국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 역시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가 아닌 특수부의 변칙적 존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전반적인 기조에 검찰이 경찰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개악"으로 규정했다. 특히 수사 개시 통보나 별건 입건 요청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을 지휘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근거로 새로 탄생할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자 "공소청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수사 과정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입법 시기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6월을 기한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2월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 접어들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일정상 입법 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골라 논란이 되는 안을 던져놓았다는 비판이다.

정부 측은 중수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가 수사의 전문성과 법률적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의 대대적인 수정이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의 재수정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공소청과 중수청의 최종 형태를 두고 정부와 국회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독립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온전한 개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수정 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 역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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