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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수사 유지

이정호 기자 | 입력 26-01-15 16:42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기존의 구속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4시경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영장전담 재판부 역시 동일한 사유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내 집기를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수사 당국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측근과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해당 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문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재임 시에는 구속된 적이 없으나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구속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과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사 기록상 나타난 교사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지지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독려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 목사가 단순한 참관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당초 내란 선동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선은 혐의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전 목사의 신변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가 사법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되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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