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KT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KT 이동통신망에 침투한 뒤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가로챘으며, 이를 추가 개인정보와 결합해 결제 인증 문자(SMS)와 ARS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8명이 약 2억4천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관리와 접속 통제, 이상 징후 탐지 등 핵심 보안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해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