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의결 직후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직접 행사하던 보완수사 기능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고,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 수사권이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을 계속 점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일 뿐 새로운 면책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