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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7-30 16:04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의원 228명이 참여해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대상에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과 부실한 선거관리 논란,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또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선거 통계 왜곡 여부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특혜 승진과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관련 범죄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최대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가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전망이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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