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에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사후 통제 장치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2.1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3만4001건이 접수됐다.
전체 불송치 결정도 2021년 38만9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49% 증가했다. 그러나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신청 비율 역시 2021년 7.0%에서 지난해 9.7%로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까지 높아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불송치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1130건으로,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도 최근 매년 1만2000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 내부의 수사심의 신청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약 세 배 늘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권고한 사례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의신청 증가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모두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불송치 사건 자체가 늘었고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구제 절차 이용이 활성화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이의신청이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의신청 비율과 불송치 결론이 뒤집힌 사건이 함께 증가하면서 경찰 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이의신청 증가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경찰의 재수사 체계와 별도의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보완수사권 제도가 개편될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누가 심사하고 부실 수사를 어떤 절차로 바로잡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