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역시 투기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엄격히 차등화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해당 유예 연장안이 제외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쐐기를 박은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조차 주거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이라면, 단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의 장특공제 제도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다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혜택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 주택을 세제상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맞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전면적으로 고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이러한 의제들이 향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차기 세제 개편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는 이른바 "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유예 종료 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특히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해 온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5월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실거주자와 비거주용 보유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세부 과세 표준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