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었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가 정상 운영되고 공무원과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진통이 있었으나,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뜻깊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절은 추석이나 설날처럼 달력상 '빨간 날'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관공서와 학교, 은행 등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며, 그동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법적 휴무를 보장받게 된다. 특히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식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도 제기됐다. 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 휴일 수당 지급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노동 가치 존중이라는 대원칙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조율된 만큼,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다만 본회의 처리 일정과 정부의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 시점은 유동적이다. 행안위 내부에서는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절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의 날'에서 '국가 공휴일'로 격상됨에 따라, 노동 현장의 휴무 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