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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김태수 기자 | 입력 26-04-13 17:24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지휘관으로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수색 지시와 현장 안전 관리 미흡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상황은 불가피한 군 작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지휘 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추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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