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인석에 들어섰으나,
이진관 재판장은 “전염병 사유가 없다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감기가 심하다”고 설명한 뒤 마스크를 벗고 신문에 응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핵심 질문마다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2014년 윤 전 대통령의 대구고검 근무 당시 김 씨와의 동거 여부를 묻자, 김 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거부 사유를 묻고 “답변이 특별히 문제 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하자,
김 씨는 “같이 살지 않았다.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씨는 박성재 전 장관과의 관계, 수사 관련 메시지 발송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제지와 잇따른 증언 거부가 맞물리며, 증인신문의 실효성과 재판 쟁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수사 청탁 의혹의 실체와 관련자 간 관계 규명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