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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6월부터 집중단속…음주·끼어들기·과속 겨냥

이수민 기자 | 입력 26-05-31 10:54



서울경찰청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가 최근 다시 늘고, 화물차 사망사고도 증가세를 보이자 운행 빈도가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선제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다. 2016년 3만9893건이던 서울 교통사고는 2025년 3만4139건으로 14.4% 줄었고,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345명에서 210명으로 39.1% 감소했다. 서울의 전체 사고 지표는 장기적으로 낮아졌지만, 사업용자동차 사고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서울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2021년 8427건에서 2025년 9767건으로 15.9% 증가했다. 2022년 이후 서울의 사업용자동차 등록 대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사업용자동차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고, 대형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물차 사고도 주요 단속 배경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3년간 증가했고, 올해도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5월 19일까지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33명보다 10명 많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흐름을 이유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중점 단속 대상은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 교차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신호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지정차로 및 통행 제한 위반, 불법 개조, 적재 용량 초과 등이다.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교차로 위반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위반 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단속 방식도 여러 방식으로 병행된다. 경찰은 운수업체 차고지, 대형 공사 현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교차로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강화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과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을 상시 단속한다.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구조 변경, 적재함 불법 개조, 적재 용량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 버스와 택시는 도심 교차로와 정류장 주변에서 운행 빈도가 높고, 화물차는 공사 현장과 물류 이동 과정에서 대형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교통 정체를 키우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과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항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는 운행 빈도가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달간의 집중단속은 전체 교통사고 감소 흐름 속에서도 사업용자동차 사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조치다. 단속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려면 운전자 개인의 주의뿐 아니라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와 차량 정비 체계까지 함께 점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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