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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빠진 PA 간호사 제도…한의계 "의료현장 차별"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18 15:56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수행 기준을 확정했지만 제도 적용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제외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의과 협진을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을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한 데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의료기관의 관리 기준을 담은 규칙과 고시를 마련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간호사가 처방 전달, 검사·시술 보조, 수술·처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행행위를 명확히 정하고 교육과 임상경력, 의료기관별 관리체계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수행기관과 업무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법제처][2])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 한방병원이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와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을 입원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환자에게도 전문적인 처치와 간호가 필요하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에서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필요한 인력을 제도 안에서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방병원 가운데는 의과 진료과목을 함께 운영하며 영상검사와 재활치료, 처치 등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같은 현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 종별만으로 제도 적용 여부를 나눈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의과 병원 입원환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회는 복지부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기관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필요한 임상경력을 인정하는 의료기관에도 두 기관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한 업무 가운데 동맥혈 천자와 피부 봉합, 중심정맥관 관리 등 일부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응급대응 체계가 갖춰진 곳에서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가 의료기관장의 관리 아래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수행돼야 하며 독자적인 진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쟁점은 의료기관의 명칭보다 실제 진료 기능과 인력 기준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있다.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일괄 포함할 경우 업무별 책임 주체와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반대로 전면 제외하면 협진병원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를 제도 밖에 남겨둘 수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가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한방 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도 전에 의료기관 종별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복지부가 실제 진료 기능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할지가 첫 갈등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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