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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6년6월17일 시행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10만 명 자동 환급 혜택

이수경 기자 | 입력 26-06-16 14:42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수십만 명의 고령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기존 월 319만3,511원에서 월 519만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새 기준을 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수급자에게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재취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기존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이 대폭 조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도 자동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달한다. 수급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활용해 자동 정산 절차를 진행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산 과정에서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부양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추가 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노후 복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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