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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요양병원 환자 신체였다…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사"

박현정 기자 | 입력 26-06-20 10:24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신체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력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병원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인천 송도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신체 일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병원 관계자 진술,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해당 환자는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지난 8일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했고, 잘라낸 신체 일부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측 진술을 토대로 실제 절단 경위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그다음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튿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의료폐기물 용기에 있던 다리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리를 다른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담긴 병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범죄 피해자 신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초기에 수사본부를 꾸렸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 차량 동선과 주변 폐쇄회로 영상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거 지역이 넓고 확인해야 할 영상 지점이 2500곳가량에 달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발견 당시 다리는 심하게 변색되고 수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 크기는 210㎜가량이었지만, 경찰은 발이 작은 성인 가능성과 미성년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실종자 확인과 장기 결석생 조사까지 진행했다. 이후 병원 측이 언론 보도를 보고 경찰에 찾아오면서 신원 확인이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병원 간호과장이 관리소장에게 절단 수술 관련 내용을 알렸고, 관리소장이 보도를 접한 뒤 병원에서 배출한 신체 일부가 잘못 분류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환자의 다리가 이미 심하게 괴사한 상태였고, 가족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처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행위가 의료법상 적법했는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경찰은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자가 이전 대형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지 못한 이유와 해당 요양병원이 절단 처치를 하게 된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식 입건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으며,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관리·배출 과정의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반 재활용품과 엄격히 분리돼 처리돼야 한다. 특히 절단된 신체 일부는 일반 폐기물이나 재활용품과 섞여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는 아닌 것으로 정리됐지만, 병원 내부의 폐기물 관리 체계와 현장 작업자 교육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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