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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거리낌 없이 청탁 대가 수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6-26 15: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각종 인사와 사업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며 “일반인이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주요 금품 수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알선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인사청탁 대가로 티파니 브로치와 2천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를 수수했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관련해서는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세한도 복제품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관련한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사업 청탁과 관련한 금품으로 각각 판단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디올백 역시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일반인이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며 공직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받은 각종 명품과 미술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과 연결된 대가성 금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상당수 금품이 인사와 사업상 이익을 기대한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 판결은 아니다. 김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이번 1심 판단은 공직자 배우자를 상대로 한 알선수재와 청탁 대가성 금품 수수 인정 범위를 둘러싼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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