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응급환자 이송 병원, 시도가 직접 정한다…지역 맞춤 체계 전국 확대 추진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16 15:42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이송할 병원을 지역이 미리 정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환자 병상과 전문의 확보 상황을 시·도별로 반영하고, 병원 선정에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근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사유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지역에서는 지역 내 병원과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중증도별 이송 절차를 사전에 정하고 중증환자 병원 선정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와 구급대 현장 체류시간이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채 여러 병원에 일일이 수용 여부를 문의하는 대신 지역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라 병원을 선정하도록 한 결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지역의 의료자원과 병원별 진료 역량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중증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 질환별로 이송 대상 병원을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병상과 의료진, 장비 확보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선정 주체도 구분된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고, 경증환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와 지역 상황을 살펴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했다.

중증환자의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해 온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상황실은 의료기관의 병상과 전문의 당직 현황 등을 확인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이송과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소방과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와 병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해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거나 중증외상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인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할 때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유돼 다른 병원 선정에 활용된다. 단순히 병상이 없다는 이유만 밝힌 채 환자를 돌려보내는 관행을 줄이고 수용 곤란 사유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별 기능도 다시 구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을 정리한다. 중증환자가 권역센터에서 치료받지 못하거나 경증환자가 대형 응급실에 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별 이송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과 전문의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병원 선정 절차를 정하더라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당직 전문의가 부족하면 환자 이송 지연은 반복될 수 있다. 지역이 지정한 병원의 수용 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낼지가 제도 시행 과정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박현정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모·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되나…복지부 “급여화 검토”
세브란스·서울아산 등 12곳 새로 지정…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으로 확대
의료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경기도,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
속보) 與 당대표 경선, 강원 권리당원 투표 김민석..
단독) 서울 출생 대니얼 유, 한국계 최초 미 해병..
정부, 이르면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의료기사 단독법·건보 재정 충돌…후반기 복지위 쟁..
사설) 우정은 시간이 멈춰도 끝나지 않는다… 소지섭..
금융당국, 주택 공급 막는 PF·이주비 대출 규제..
“34년 군복무 참작”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경찰, 정몽규·이임생 ‘휴대전화 교체’ 증거인멸 ..
이재명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
 
최신 인기뉴스
속보) 투표율 수치 조작 의혹 겨눈 합수본…중앙·..
내년 공무원 봉급 얼마나 오르나…3.4~3.9% 인..
속보) 축구협회, 15년 전 외국인 심판 ‘성 접대..
민주당 제주·인천 경선 돌입…정청래·김민석
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점검 지시…
태풍 ‘돌핀’ 비껴가도 비바람 몰아친다…동해안 폭우..
중수청 인재 확보 및 개청 본격화…“한국형 FBI ..
주담대 막히자 예금까지 담보로…5대 은행 대출 6조..
이재명 대통령, 축구협회 운영 개혁 주문…“비민주적..
선재스님 ‘당근국수’에 이탈리아 미슐랭 셰프들 감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