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경찰 소환…익산시장 경선 전 문자 12차례 발송 혐의

이수민 기자 | 입력 26-08-22 09:4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규정된 횟수보다 많이 발송한 혐의를 받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조 전 청장은 문자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을 지난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성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과 횟수, 발송 대상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 전 청장이 문자 발송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총 8회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4월 조 전 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도운 자원봉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 전 청장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확인해왔다. 이번 소환에서는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문자 발송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발송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선 전 직원이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 문제가 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발송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의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자원봉사자가 독자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조 전 청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의 조사 내용 등을 대조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가 법정 횟수를 넘어 발송된 경위와 조 전 청장이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아파트 관리비 ‘440억 원대 횡령’ 의혹…장기수선충당금까지 수사
변호사 경채 경찰 292명 중 84명 떠났다…"전경예우" 막고 승진 문 넓힌다
경찰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노태우 '추가 비자금' 35년 만에 강제수사…검찰 ..
2026 KBO 홈런왕 판도 급변…김도영 35홈런 ..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이 맡는다…당..
"무사하다"던 실종자, 51일 만에 주검으로…장미란..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속보) 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
광주 아파트 관리비 ‘440억 원대 횡령’ 의혹…장..
하영 증조부 안상호, 군포 2700평 토지 확인…‘..
 
최신 인기뉴스
반도체가 수출 절반 끌었다…8월 20일까지 552억..
하영 증조부 안상호, 군포 2700평 토지 확인…‘..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
새마을금고, 상반기 부실채권 3.5조원 매각…21개..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검찰개혁 상징 ..
속보) 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
"연락됐다"며 실종 신고 끝냈는데 통화기록 없었다…..
뇌출혈 이겨내고 교단 돌아온 52세 교사…마지막엔 ..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