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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만들기(인터뷰 3호)

윤철희 | 승인 14-09-23 09:58 | 최종수정 14-09-23 09:5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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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터뷰자료, 3편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만들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서둘러 바꿔야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이미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1월 쇄신위원회를 꾸려 6개월간의 토론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2. 8. 9‘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했는데, 당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발표내용을 보면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며,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16개 모형 55개 방안을 모의운영한 결과 전체 세대의 92%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소득에 재산을 가미할 수도 있고, 기본보험료를 따로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대로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기본보험료와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꼭 바꾸어야 하나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도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공단에는 2013년 한 해에만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00만건 제기되었고 이런 보험료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할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1955년부터 1963년도에 출생한 750만여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6년부터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고, 이들에게 재산과 자동차를 근거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실직한 집안의 가게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디까지 왔나

앞서 밝힌대로 공단에서는 이런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20121월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7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왔으며, 2014. 6. 13 기획단 7차회의를 7개월(6차 회의가 작년 11.6 개최되었음)만에 개최하여 공단에서 제공한 보험료 부과 모의운영 결과를 논의하고 개선안 도출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우리 공단 지사에서는 보험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에게 곧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달래었고, 민원인들은 우리 말을 굳게 믿고 기다려 주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지사에서는 민원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어찌 되었든 개선방향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의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늦었지만 개선시안을 빨리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약속한대로 9월까지는 최종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63% 수준으로 상향되고, 소득자료 확보율은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여건이 개선되었고 이 정도면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문제가 누적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였음에도 시행이 미루어져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물론 일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같은 보험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통합하여야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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