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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의무설립지역 내 신설 강화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
다만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취원율 낮은 지역 우선 지원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40% 실행체계 마련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7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설립담당자가 함께 모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시·도관계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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