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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신상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편집국 | 승인 24-08-08 12:51 | 최종수정 24-08-08 13:2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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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홍보영상]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를 군사 형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로 넘겼다.

대북 군사,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 사령부 군무원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 되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형법의 간첩죄와는 달리 군형법상 간첩죄는 사형, 간첩 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군 방첩사가 A씨에게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 하였다. 통상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을 해야 유죄 적용이 가능하다.

국군 방첩사는 A씨가 정보사 내부에 있는 기밀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 국외 활동중인 대북 정보 요원 정보등을 중국 동포에게 넘긴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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