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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편집국 | 승인 24-12-09 17:38 | 최종수정 24-12-11 11:4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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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본부장은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에서 윤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오동훈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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