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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 배당

편집국 | 승인 24-12-16 19:04 | 최종수정 24-12-16 19:2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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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되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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