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야당이 강행처리한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의 쟁점 법안을 회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