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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간주, 27일 탄핵절차 그대로

편집국 | 승인 24-12-23 15:55 | 최종수정 24-12-23 15:5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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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9일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하고 20일 도달했지만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20일에 모든 서류가 도달했다”며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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