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2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앤 것이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판사출신 법조인들은 형소법 근거에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특정 조항을 배제, 즉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