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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시작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03 07:51 | 최종수정 25-01-03 13:4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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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오전 6시 15분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출발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7시 20분쯤 도착해서 8시 2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공수처·경찰 80명)이 관저로 진입하고 70명이 대기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서울 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800명을 배치했고 기동대 버스 135대도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수괴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와 수사팀이 대치 끝에 관저 내부로 진입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도 관저에 들어간 상황이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로 1시 30분쯤에 체포영장을 집행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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