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 1월 6일 월요일 재판관 회의 소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현재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상태를 위해 해당 날짜로 정했다"고 전했다.
2025년 1월 2일 오후 국회가 답변서, 증거제출을 했고, 대통령 측이 1월 3일 추가소송 위임장, 답변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재판은 6인체제 였으나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전날 취임해 8인 제제가 됐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